새달 차 보험료 자유화/재경원 “8월연기” 시사
수정 1996-03-13 00:00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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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은 12일 『책임보험 보상한도 조정이 8월로 예정돼 있어 지나치게 잦은 조정으로 혼란을 주거나,4월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연기 여부를 수일내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8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1996-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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