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백70명 내사/경찰청/현역 포함 출마예정자
수정 1996-03-12 00:00
입력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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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소형인쇄물 제작·배포 1백28명,벽보·현수막게시 22명,금품살포 24명,향응제공 27명,기타 기부행위 42명,상대후보비방 2명 등이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회의를 열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선거브로커의 금품강요행위를 비롯,금품살포,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상대후보에 대한 음해·모략·흑색선전 등을 중점단속하라고 지시했다.
1996-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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