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의원 10명 수사/검찰/의정보고대회서 지지호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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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6 00:00
입력 1996-03-06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5일 4·11총선을 앞두고 의정보고 대회를 빙자,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0여명도 같은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보고 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거나 측근들을 통해 지지유도 발언을 했으며 선거공약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법은 후보자등록 시작일(3월26일)이전에는 의정보고 대회에서 지지호소나 지지유도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의정보고 대회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을 포함,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하는 현역의원은 모두 27명이라고 밝혔다.
1996-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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