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1천6백여명 투입/탈­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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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5 00:00
입력 1996-03-05 00:00
중앙선관위는 4일 각정당의 읍·면·동 및 통·리 책임자들의 명단을 전원 확보,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탈법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하기로 했다.

또 돈안쓰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가 끝난 뒤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내역과 수입·지출과정에서의 자금추적 등을 통해 불법지출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 선관위 관리과장 및 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지역 책임자들에게 음성적으로 자금을 주며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행정 공무원 1천6백50명을 단속요원으로 지원받고 선거기간중 다시 1천7백여명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6-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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