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재정명령 합헌”/헌재,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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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1 00:00
입력 1996-03-0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9일 박성훈 변호사가 『93년 단행된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명령 발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가 긴급 재정 명령의 위헌성을 알고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1996-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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