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선거비용도 공개/선관위,공식 비용에 합산키로
수정 1996-02-29 00:00
입력 1996-02-29 00:00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거나 주의·조치하는 선에 머물러 입후자들이 실제 선거운동에 지출한 돈은 법적 선거비용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1백31건 가운데 불법적으로 돈을 쓴 것이 확인된 40여명의 입후보 예정자에게 총 2천2백28만5천원을 선거비용에 합산하라고 통보했다.<백문일 기자>
1996-0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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