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광고」 시정명령은 적법/서울고법
수정 1996-02-28 00:00
입력 1996-02-28 00:00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7일 주식회사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광고시정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가 파스퇴르유업에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는 등의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측이 지난해 10월 일간지에 낸 광고내용은 마치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에 고름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고름찌꺼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파스퇴르의 이 광고는 경쟁사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우유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임상실험 등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 속에 일반소비자가 연상하는 고름이 섞여 있다고는 볼 수 없고,또 섞여 있을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공과정에서 세균이 죽고 고름의 상당부분이 걸러지며 남은 찌꺼기중에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독소나 세균발육억제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파스퇴르의 광고는 다른 회사의 제품에 유해한 고름이 섞여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파스퇴르는 지난해 11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 등에 낸 데 대해 공정거래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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