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감면조례 개정 「무효확인」 청구소/인천시,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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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8 00:00
입력 1996-02-28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시는 시의회가 영종도 신공항 건설지역 주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해 주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취소를 요구하는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문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방세법규정(제9조)을 무시한 채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자 시측은 재의토록 요청했으나 의회는 지난 9일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1996-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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