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핵심 3명 추가구속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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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3 00:00
입력 1996-02-23 00:00
검찰이 22일 박준병의원과 장세동·최세창씨 등 12·12사건의 핵심 관련자 3명을 추가로 구속함으로써 3개월을 끈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의원 등의 구속으로 「12·12사건은 신군부측의 군사반란」이었음이 거듭 확인됐다.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신군부측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
이 사건의 관련 피고인은 이미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모두 19명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법정에 세우게 된 것은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국회가 제정한 5·18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단순한 절차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쿠데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5·18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12·12사건 관련 피고소·고발인 38명 가운데 죄질이 가벼운 단순가담,부화뇌동자 등 19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했다.화합 차원의 배려라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달 말쯤 12·12 당시의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인 신윤희씨와 3공수여단 15대대장 박종규씨를 소환,보강수사를 마친 뒤 상관살해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미국으로 도피한 박희도 전 1공수여단장과 장기오 전 5공수여단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서 두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달 캐나다로 몰래 출국한 조홍 전 수경사 헌병단장도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이 5·18 내란에 깊숙이 가담하고,전씨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됐거나 부정축재 등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전·노씨 등 12·12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은 3월 중순이나 하순쯤 열릴 전망이다.26일 첫 공판이 열리는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지금까지 세차례 공판을 가진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공판이 시작될 전망이다.전·노씨는 이 때 같은 법정에 설 것이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김영일 부장판사)도 전·노씨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다 12·12 군사반란 사건과 5·18 내란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노씨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비록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중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박선화 기자>
◎박준병 의원 등 3명 수갑 표정/구속 각오한듯 “담담”/박의원 “20사당 병력 움직인 일 없다”
헌법재판소가 5·18 특별법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22일 밤 전격 구속된 12·12 당시의 20사단장 박준병의원(자민련)과 3공수여단장 최세창씨·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씨 등 3명은 미리 각오한 듯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이 지난 하오 7시35분쯤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선 박준병의원은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
박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20사단이움직이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달리 해석,구속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12·12 당시 20사단 사령부가 성남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주둔했던 것이 병력출동이 아니었음을 주장.
5분 뒤 검찰청사를 나선 최세창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6공 이후 세번째로 구속된 장세동씨는 『대한민국 국법이 가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바람직스럽지 못한 법이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5·18 특별법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급입법,사후입법을 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며 『미래를 기약할 법관들의 양심과 철학이 어디엔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이에 앞서 박의원은 상오 10시쯤 자민련 한영수 원내총무·김용환 부총재 등 4명과 함께 검찰에 출두.
최씨는 상오 9시50분쯤 비서관과 함께 검찰청사에 나왔다가 검찰의 출두 요구시간인 하오 2시보다 일찍 왔다는 이유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출두하는 촌극을 빚기도.
장씨는 하오 2시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을 피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서울지법은 상오 10시30분쯤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접수한 뒤 5만여쪽에 이르는 12·12사건의 검찰 수사기록과 지난 달 18일 위헌제청으로 보류됐던 장씨 등에 대한 영장을 김문관판사에게 전달.
법원은 하오 1시부터 청사 11층에 있는 김판사의 방 주변에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한편 김판사가 참석해야 하는 재판에 다른 판사를 보내는 등 김판사가 영장 심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지난 달 18일 장씨 등의 위헌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한 김판사는 『당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지만 합헌결정을 내린 헌재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해 영장을 검토했다』고 설명.<박홍기·박은호 기자>
1996-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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