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만원 넘는 식대­초과 근로수당 과세전면 재검토키로/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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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3 00:00
입력 1996-02-23 00:00
정부는 지난 94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월 3만원 초과 식대와 초과 근로수당에 대한 과세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식대와 초과 근로수당에 대한 과세문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요청,빠른 시일에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소득세 과세문제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세율도 합리적인 선으로 낮춰야 한다』며 『올해 세법을 개정할 때 노동부장관의 입장에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6-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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