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대 공사 1원 낙찰 「캐드랜드」에 시정령
수정 1996-02-15 00:00
입력 1996-02-15 00:00
공정거래위는 14일 (주)캐드랜드의 1원입찰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염가매매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부당한 경쟁상업자 배제행위를 금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캐드랜드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 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내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결정됐었다.
199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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