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 최저18만원 징수/서울시,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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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6 00:00
입력 1996-02-06 00:00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운전중 가로수를 박아 훼손시키면 최저 18만원이상의 가로수치료비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가로수훼손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가로수관리규칙을 보완,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등 가로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가로수관리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면 가로수의 수종·규격에 따라 치료비 및 재이식작업비등의 손상부담금을 물게 된다.가로수식재 최저기준인 높이 3.5m,지름 10㎝인 플라타너스를 훼손할 경우 최저 18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원상복구비명목으로 손상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보도폭은 기존의 2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박현갑기자>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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