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대학」 불이익 준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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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4 00:00
입력 1996-02-04 00:00
◎97년 전형기준 평가… 재정지원 축소

97학년도 대입에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필답고사)를 보거나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은 행·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새 대입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학의 자의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전국 1백45개 국·공·사립대학의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준과 방법등을 평가,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시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13∼21일 대학별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법률전문가,대학교무처장등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4월중 ▲시험기간(4개군)의 분산 및 분할모집등 복수지원기회 부여 정도 ▲대학별고사 채택내용 및 채택과목수 ▲종합생활기록부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 ▲수험생의 대학선택권 권리보장정도 ▲모집요강 사전예고충실도 등을 평가,그 결과를 지수화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올해 대학의 자구노력 지원비 1천억원중 일부를 직접지원하고 사학재정 및 대학시설지원시 또는 증과·증원등의 행정지원시 평가지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996-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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