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부 비리 폭로 간호사 해고 부당”/서울고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2-03 00:00
입력 1996-02-03 00:00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일 D병원 전간호사 김모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가 회사내부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996-02-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