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역사바로세우기」서신 선거법 위반 아니다”/선관위공식결론
수정 1996-02-03 00:00
입력 1996-02-03 00:00
선관위는 영입활동에 대해 『강제입당이나 광범위한 당원 모집이 아닌한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선관위는 서신 발송에 대해서도 『서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지 유도나 선거운동성 내용이 없는 만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6-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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