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수강료 동결/작년 수준으로/예체능은 5%내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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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일 정부의 물가상승억제방침에 따라 올해 입시학원 수강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입시학원 수강료는 지난해 5월 결정된 수강료상한기준에 맞춰 단과반 3만5천∼5만2천원,종합반 23만5천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예·체능,기술 등 타계열 학원수강료는 인상률을 5%내로 억제하는 한편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학기를 맞아 상당수 학원이 수강료를 올릴 것에 대비,2월 한달간을 수강료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함혜리기자>
1996-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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