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불법지출 단속/중앙선관위
수정 1996-01-27 00:00
입력 1996-01-27 00:00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출한 불법·사전선거운동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간주하도록 한 통합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유영선관위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내무위 업무보고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와 수집·확보한 지출증빙자료를 대조,사실확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대업체,요식업소등을 방문,선거비용의 흐름을 초기부터 파악,불법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선거운동 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뒤에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6-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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