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조치때까지 부담금 납입않을것/사립중·고법인협
수정 1996-01-24 00:00
입력 1996-01-24 00:00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개정 시행령은 교원의 연금비용부담률을 개인의 경우 현행 5.5%에서 6.5%로 1% 인상하고 국가부담금은 2.0%에서 2.5%,학교법인부담금은 3.5%에서 4.0%로 올리도록 했다.
1996-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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