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7월 시행/정무2장관실 올 업무계획 발표
수정 1996-01-21 00:00
입력 1996-01-21 00:00
김장숙정무제2장관은 이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발전기금은 국가 및 민간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국가 출연금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법제도나 관행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정무제2장관실에 「성차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의 기능을 담당케 할 것이라고 김장관은 덧붙였다.
1996-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