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봉급 5% 인상/규정안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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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정부는 16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장 및 시·도지사 등의 봉급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종별 지방공무원 봉급을 평균 5% 인상하는 한편 공직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전의 전문분야 근무경력과 공공분야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83년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폐지했다.이와 함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달 2만원에서 3만원으로,교재연구수당을 매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올렸다.<서동철기자>
1996-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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