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민원처리후 사례금 수수 공무원 해임 사유된다/대법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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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2 00:00
입력 1996-01-12 00:00
공무원이 인허가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한 뒤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1일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공무원인 최영희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민원인의 건축허가신청을 적법하게 처리한 뒤 두달 후에 민원인으로부터 「어려운 생계에 보태쓰라」는 말과 함께 2백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민원인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그 액수 또한 소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근무경력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996-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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