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입후보 공직자 오늘까지 사퇴해야/선관위 밝혀
수정 1996-01-12 00:00
입력 1996-01-12 00:00
전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공직자는 등록신청 전인 3월2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현직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1996-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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