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신고 25일부터 20일간/경찰청
수정 1996-01-11 00:00
입력 1996-01-11 00:00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익명의 대리인 등을 통해 가까운 경찰관서나 행정관서,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최근 개방분위기를 틈타 외항선원이나 여행객 등을 통한 불법무기 밀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 소지자는 철저히 색출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996-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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