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 「마일리지 서비스」/이달부터/5만㎞ 누적땐 무료승차권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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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0 00:00
입력 1996-01-10 00:00
철도에도 마일리지서비스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철도청은 9일 열차에 승차한 누적거리에 따라 열차 운임을 할인해주거나 무료승차권을 제공하는 「철도 마일리지서비스제」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철도 마일리지 서비스는 승차거리 2만5천㎞가 누적되면 열차운임 50% 할인권이 제공되고 5만㎞ 누적시는 무료승차권 1장,10만㎞ 누적시는 무료승차권 2장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적거리는 새마을·무궁화·통일호 등 열차종류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열차가 대상이다.적용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로 하며 우선 철도카드를 갖고 있는 24만5백75명의 철도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김병헌기자>
1996-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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