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오의원 내사/사전운동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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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6 00:00
입력 1996-01-06 00:00
검찰은 5일 6·27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회의 소속 김병오의원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6-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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