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근로자 세감면 확대/자본재산업 국한/7년근속 소득2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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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6 00:00
입력 1996-01-06 00:00
올해부터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 중 7년 이상 근속자는 기술자격증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20%가 소득 감면된다.또 12년 이상 근속하면 30%가 소득 감면된다.

노동부는 5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 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을 이같이 마련,고시했다.<우득정기자>
1996-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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