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일 공포 일반­징계사면 모두 747만명 혜택/정부 최종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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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31 00:00
입력 1995-12-31 00:00
지난 2일 공포한 일반사면과 징계사면 등 사면조치에 대한 실무작업을 벌인 결과,혜택을 입은 사람은 모두 7백47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30일 사면조치된 사람은 일반형사사건 76만5천여명,통고처분·즉심 1백85만여명,징계사면 5만3천여명,도로교통법상의 벌점삭제 등 4백80만2천여명 등이라고 밝혔다.

또 집행면제된 벌과금과 범칙금의 총액은 5백18억원에 이르며 집행면제된 사람은 1백36만여명이다.

법무부는 죄명별 수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자가 가장 많고 경범죄처벌법,향토예비군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사면으로 수사중이거나 복역중인 사람 76명과 노역장유치집행중인 사람 2백명 등 2백76명이 석방되었으며 수배중인 1만8천여명이 수배해제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결과를 전산화,해당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5-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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