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반려 부당/ILO에 정부 제소/민노총
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민노총은 이날 ILO에 발송한 제소장에서 『ILO협약 87조는 근로자가 당국의 사전인가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권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ILO협약 87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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