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 수혈사고…환자 중태/B형 혈액 수술환자에 A형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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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1 00:00
입력 1995-12-11 00:00
◎검찰,의사·간호사 부주의 여부 조사

서울지검 형사부 한희원 검사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환자수술 중 혈액을 잘못 수혈,환자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병원 의무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학 부속병원 의사 유모씨(26)와 간호사 지모씨(23)는 지난 7월20일 상오 10시30분쯤 이 병원 114동 416호실에 간경화증으로 입원중인 환자 최모씨에게 식도출혈수술을 하던 중 혈액형이 B형인 최씨에게 A형 혈액을 투여,중태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혈액이 처음부터 잘못 분류된 것인지 아니면 의사와 간호사의 부주의로 혈액이 잘못 수혈됐는지를 조사 중이다.<김경운 기자>
1995-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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