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대학 등록금 근로소득 공제/내년부터
수정 1995-12-01 00:00
입력 1995-12-01 00:00
내년부터 유치원과 대학의 등록금도 연말소득을 정산할 때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받는다.현재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저축 불입액) 등을 합쳐 연 2백40만원인 특별공제 한도도 폐지돼 근로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게 됐다.
국회는 30일 재정경제위원회 세법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국회는 근로 소득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유치원과 대학의 등록금을 추가,▲유치원은 1인당 연 70만원 이내에서 ▲대학 등록금은 1인당 2백30만원 이내에서 각각 공제해 주도록 했다.자녀 수에 제한이 없다.지금은 초·중·고교의 등록금 전액(본인은 대학 등록금도 포함)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있다.
특별공제한도의 경우 정부는 지난 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한도를 없앨 방침이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특별공제 한도를 그대로 두었었다.특별공제 한도가 없어져도 특별공제 대상 중 의료비 1백만원과 보험료 50만원,주택자금 72만원인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내년에 4백10억원 가량의 근로소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토록 돼 있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미술 및 문화계의 적응기간과 세무관서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2년간 유예해 98년부터 종합과세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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