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법률고문 이양우 변호사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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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법률적 대응에 모든 수단 동원”/필요하면 노씨측과 정보교환/방송드라마서 당시 사건 왜곡

「5·18특별법」제정에 대해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27일에도 심각한 분위기속에 부산했다.

장세동 전안기부장,안현태 전경호실장,이양우 변호사,민정기 비서관 등 핵심측근들은 이틀째 연희동에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이어 법률고문인 이변호사는 이날 낮 서울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적·사실적 대응방침을 선언했다.

­연희동 대책회의의 결과는.

▲현안을 논의도 할 겸 모이고 있다.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도리다.

­전씨의 심경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다.심기불편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심경인 것으로 안다.이렇게 된 마당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당시 사건을 다룬 방송드라마들이 신군부세력의 관련사실을 왜곡했다.

­특별법제정에 대한 견해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제기됐다.89년12월15일 현재의 정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청와대 4당 영수회담과 같은 해 12월31일 전두환전대통령의 국회증언으로 5공의 과거사문제는 정치적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본다.일국의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합의사항이 번복돼서는 안된다.법률적 측면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의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앞질러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공소시효에 대해 의견이 다른데.

▲당초 검찰은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8월16일이라고 했다.그런데 특별법 얘기가 나오더니 전전대통령의 취임일인 81년3월3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내란죄라면 그 기산점은 폭동이 있었던 날,즉 80년5월18일 병력출동일로 봐야 한다.

­향후 대응방향은.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검찰의 지난 7월 수사결과는 소추기관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측과의 공조계획은.

▲필요하면 정보교환을 할 것이다.<박대출 기자>
1995-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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