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민주택규모 확대/읍면지역 100㎡까지 인정/건교부
수정 1995-11-24 00:00
입력 1995-11-24 00:00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촉진법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각각 규정,이원화돼 있는 안전진단기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조항에 따르도록 일원화시켰다.<육철수 기자>
1995-1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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