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주회사제 되살린다/내년초 법률 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11-23 00:00
입력 1995-11-23 00:00
◎“계열사 지배로 그룹 경쟁력 강화”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서 금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해금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계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산하에 계열사를 지배,종합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전쟁전 일본 재벌의 경제력 집중,재벌과 군벌의 결탁등의 폐단이 컸던 것으로 지적돼 맥아더원수가 이끄는 점령연합군사령부가 폐지시켰다.

지주회사의 부활은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응집력을 모아 경쟁력을 제고하고 합병등을 쉽게 하기 위해 경제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될 경우 경제력의 집중과 함께 일본 기업들의 합병,신규투자등이 활발하게 전개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 왜 지주회사 다시 허용하나/기업 힘모아 불황타개 포석/종합경영으로 비용절감·고용효과 증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후 금지돼 온 지주회사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 초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하고 있는 독점금지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직 금융부문까지 허용할지는 분명하지 않다.지주회사제도의 부활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는 것으로 일본 경제에 폭넓은 변화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은 하지않으면서 계열사의 주식만을 소유함으로써 지배,종합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일본에서 패전시까지 재벌들은 지주회사를 통해 거대한 그룹을 형성하면서 경제력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지주회사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주회사가 있으면 계열사를 슬림화해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으며 각 부분에 적합한 고용형태와 입금체계의 선택이 가능해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또 대기업 그룹이 효울적으로 움직임으써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구미선진국에서 지주회사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또 소유분산이 충분이 이뤄져 있어 재벌의 부활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왔다.또 지주회사가 부화돼도 예전처럼 집중시켜 왔다.재벌들은 경제적 침략을 위해 군벌과 결탈,일본 제국주의의 한 축을 이뤄왔다.이 때문에 전후 연합군 사령부는46년9월부터1년에 걸쳐 83개의 지주회사를 정리하고 재벌창업가족 출신등 기업의 주요임원1천5백여명을 추방시켰다.사업지주회사(일부 사업도 운영하는 지주회사)가 아닌 순수지주회사는 불법화시켰다.현재 지주회사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미국과 유럽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일본 경제계는 오랫동안 지주회사의 허용을 요구해 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극적이었다.경제계는 산업구조재편(리스트럭처링)을 그룹내 거래만을 행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리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기업의 슬림화는 지주회사없이도 가능하며,은행의 주식소유를 금지하지 않는 한 경제력의 집중,재벌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우려한다.

소극적 입장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활입장으로 기운 것은 일본 경제가 워낙 바닥권을 헤매고있기 때문.엔고등으로 산업공동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은행들은 부실채권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고 기업들은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11-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