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동이체 서비스이용 80여명 예금 1천만원 인출/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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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9 00:00
입력 1995-11-19 00:00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장예금을 인출한 김현웅씨(25·광주시 남구 백운 1동)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위조한 모 의대 4학년 장모군(24)의 주민등록증으로 광주시 북구 두암 1동 우체국에서 통장을 만든뒤 장군 등 80여명이 광주은행 조선대출장소에 예금해 놓은 1천만원을 이체시켜 인출해간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4일에도 같은 우체국에서 이 주민등록증으로 새 통장을 발급받은뒤 인근 서산우체국에서 온라인을 이용,장군명의의 돈 5백3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1995-1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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