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질소·인 배출기준 첫 제정/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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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상수원 보호지역 우선 시행/전국 공공처리장에 적용

내년부터 질소·인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제정돼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14일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질소·인 등을 낮추기 위해 「질소·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우선 내년부터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에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하수 및 폐수처리장의 질소·인의 배출기준을 총질소의 경우 60ppm,총인은 8ppm이하로,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은 총질소 1백20ppm,총인 16ppm이하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루 폐수배출량 50t이상의 민간배출시설에는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오는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되 팔당댐·대청댐·낙동강하구언 유역 등 상수원보호지역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1995-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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