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단 사건/대법,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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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부산=이기철 기자】 간첩단사건으로는 처음으로 1심과 2심에서 재심결정이 난 재일동포 간첩단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결정을 내려 재심이 무산됐다.

대법원 제3부는 14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15년씩을 선고받은 신귀영(58)·신춘석(57)·서성칠(60·사망)씨등과 가족이 낸 간첩단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새로 제출된 재일교포 신수영씨의 진술서로는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씨 등이 주장한 경찰관의 고문·감금행위도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5-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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