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제 도입/빠르면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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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의 도산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 등이 대신 지급해 주는 하도급 지급보증제가 빠르면 이달부터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횡포를 막기 위해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함께 마련한 하도급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다음 주에 승인,이달 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으로 14일 알려졌다.

새 표준계약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보험회사나 건설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들게 해 원청업체가 도산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최소한 4개월분의 공사대금을 대신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했다.현재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이행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나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받을 수 있게 돼 하도급 분쟁이 줄 것으로 보인다.<권혁찬 기자>
1995-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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