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오늘 「고름우유」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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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4 00:00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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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가공협 대상… 검찰고발 가능성

「고름우유」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던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14일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고름우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파스퇴르유업 및 유가공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14일 위원회에 정식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름우유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부터 강력히 대처했던 만큼 파스퇴르 유업과 유가공협회에 대한 제재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해 검찰 고발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파스퇴르유업과 유가공협회가 「고름우유광고」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들어간 점 등 정상이 참작될 경우 법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이나 법위반기간 중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만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권혁찬 기자>
1995-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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