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 무더기 적발/수수료 수억 받고 무면허업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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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10개 종건사 대표 영장·입건/빌딩 등 무자격 시공 29명 검거

서울경찰청은 10일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거액을 받은 새신아건설대표 박춘상(47·강남구 청담동 38의 19)씨에 대해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현(39·원풍종합건설 대표)씨등 건설업체대표 4명과 건설업면허를 빌려 상가 등을 시공해온 박모씨(47·여)등 무면허시공업자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적발된 10개 종합건설업체명단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씨는 지난 3월6일 송모씨(41)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킨 뒤 인천시 간석동에 상가빌딩 2동을 새로 짓게 하고 2차례에 걸쳐 3천4백4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에게 공사비의 4%를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2억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단 한건의 직영공사실적도 없이 전문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3자를 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건된 장씨는 지난해 8월 김모씨(49)에게 경남 양산에 공장을 신축하도록 면허를 빌려주고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모두 6명에게 상가 등 8곳을 건축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주고 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순녀 기자>
1995-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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