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전면 개정 검토/당정 기업돈 유입 규제조항 신설
수정 1995-10-30 00:00
입력 1995-10-30 00:00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합선거법의 시행으로 선거에서 불법자금을 쓰는 것은 엄격히 처벌되고 있지만 뇌물이 아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약하다』면서 『앞으로 불법정치자금은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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