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수입 승인/내년부터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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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7 00:00
입력 1995-10-27 00:00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중고물품을 수입할 때 원칙적으로 승인절차를 밟지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오는 98년부터는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모두 1백55건의 「통상산업분야 규제사무 개선계획」을 마련,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내 관련규정을 고쳐 외국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부를 면제하고 관련 서류제출로 대신한다.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주체를 내년부터는 민간 사업자들도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염주영 기자>
1995-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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