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리라병원 18억원대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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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6 00:00
입력 1995-10-26 00:00
【청주=김동진 기자】 청주 리라병원(이사장 이규중)이 25일 서울은행 청주지점에 만기 도래한 어음 등 17억원과 제일은행 청주지점의 1억7천만원 등 18억7천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그러나 리라병원이 발행한 어음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지난달 청주세무서가 납기를 연장해준 상속세 23억원중 16억여원도 현재까지 내지 못해 부도금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리라병원의 부도는 이 병원 계열사인 청주 동양상호신용금고가 지난달 30일 출자자 대출 및 여신한도를 초과해 5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으면서 병원에 대한 자금줄이 막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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