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등 위조/타인 땅 담보 대출기도/둘 영장·1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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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4 00:00
입력 1995-10-24 00:00
【대전=이천렬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다른 사람의 땅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수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이낙영씨(51·무직·대전시 대덕구 법동 유원아파트) 등 2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종호씨(56·무직·서울시 양천구 신월동)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8일 대전시 동구 용전동 D다방에서 강모씨(53·국무총리 제 4행정조정실 국장급·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강씨 소유의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5의 7 등 2필지 1천1백79평(시가 10억원 상당)을 대전시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6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199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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