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외대 교수 징역 7년을 선고/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10/21/1995102102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10-21 00:00 입력 1995-10-2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정세를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창희(64·한국외국어대 사학과교수)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기밀탐지 수집등)죄를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5-10-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