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외대 교수 징역 7년을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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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1 00:00
입력 1995-10-2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정세를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창희(64·한국외국어대 사학과교수)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기밀탐지 수집등)죄를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5-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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