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2명에 집유 2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1월까지 로케트건전지 주식 30만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각각 10억여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10-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