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단체장 당선 향군임직원 30일이내 사퇴키로
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향군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전국 시·도회장등 4백10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국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군 정치관련 규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향군은 그러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당선자들은 향군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박재범 기자>
1995-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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