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사전운동 적발 즉시 고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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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5 00:00
입력 1995-10-15 00:00
중앙선관위는 14일 내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위해 전국에 5만여명의 감시·단속반을 투입,위법행위 색출에 나섰다.
1995-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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