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입후보자 방송 출연 막아야하나/「방송위 토론회」 찬반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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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3 00:00
입력 1995-10-13 00:00
방송연예인 출신 정치인및 선거 입후보자의 방송및 광고출연 제한이 정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주최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광고 및 프로그램 출연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하오2시 서울 프레스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성 방송위원회 위원겸 법규특별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재천 방송위원회 위원(서강대 신방과교수)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순재·하순봉(민자당)·배기선(새정치국민회의)·김진영(자민련)의원들과 이상경 변호사,강대영 KBS심의실장등 언론단체·법조계·시민단체 인사 11명이 참석했다.
최근 방송위 법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은 입후보 예정자의 출연제한 대상방송을 드라마등 연예오락프로그램과 광고로 한정하고 규제기간은 선거일 전 1백80일로 하는 방안과 90일로 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출연이 시청자(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방송연예인 출신정치인이나 선거입후보자의 방송출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높았다.
배기선·김진영 의원등 야당의원들과 이권영 교수(광주대)는 『출마예상자들의 방송출연은 후보들의 선거운동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거전 90일전과 두달전,1백80일전 출연제한을 각각 제시했다.
이상경 변호사도 『인물 본위로 이루어지는 우리 정치풍토와 홍보방법이 한정된 선거운동법으로 볼때 후보자 기회균등 차원에서 출연제한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방송출연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볍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환 PD연합회회장도 『직업적 방송출연인은 선거운동에서 다른 후보와 출발선이 다르다』고 말하고 『공직자와 달리 연예인은 항상 직업에 복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만큼 일정기간 규제는 직업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직업활동의 유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14대총선때방송드라마에서 「대발이 아버지」역을 맡다 당선됐던 이순재 의원은 『정치적 입장이 없는 사전대본에 의한 연기를 하는 연기자의 드라마·연예·오락프로그램 출연은 득표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이 13대 총선때도 방송에 고정출연했지만 낙선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출신인 하순봉 의원은 「선거기간」중의 활동만 아니면 방송출연을 허용하고있는 미국·영국등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현행 선거법 제2조2항의 「선거기간중에 방송사는 후보자를 연예·오락프로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만으로 충분하다』며 새로운 규제안 마련에 반대했다.하씨는 규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의료인등 전문직업인의 출마전 무료변론이나 무료진료등의 행위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영 실장은 『출연제한및 규제는 개인의 직업선택권뿐 아니라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과도 연결되므로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선거운동형평성에 어긋난다면 1개월정도 제한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날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김수정 기자>
1995-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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