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사 조상연씨 보석 밀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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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06 00:00
입력 1995-10-06 00:00
김포세관은 5일 고급 손목시계 등 귀금속을 김포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 한 바둑 기사 조상연(54·일본 도쿄 신주쿠)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5-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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