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홍보물 학력 허위기재/이배영 은평구청장 기소/서울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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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8 00:00
입력 1995-09-28 00:00
이배영(51)은평구청장이 6·27 지방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27일 이구청장이 선거기간중 홍보물에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말 이구청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구청장은 『K대 경영학과 청강생이었으나 선거운동원이 잘못알고 졸업한 것으로 홍보물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환용 기자>
1995-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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